[이슈분석]예산정책처, 판문점 추계비용 심사 착수...정부와 달리 5년치 추계 예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판문점 선언' 추계비용 심사에 착수했다. 통일부와 달리 5년 치 비용을 추계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대치중인 여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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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12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의뢰받은 '판문점 선언에 따른 비용추계' 검토를 검토 중이다. 지난주부터 예산분석관을 지정해 분석을 시작했다.

강석호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예산정책처에 추계비용을 별도 의뢰했다.

외통위원장실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각 예산과 관련해 비용추계를 하면 5년 이상 장기계획으로 한다”면서 “통일부 추계비용은 1년 밖에 담지 않고 있어 추가 비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22조의 2에 따라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이다. 때문에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판문점 선언 비준에 따른 비용 등에서 예산정책처 분석보고 공신력이 높다.

예산정책처는 내부 기본형식과 산술식에 따라 판문점 선언 비준에 따른 재정소요 근거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는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국회법 59조를 근거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아직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법 59조는 상임위에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 폐지법률안을 상정하려면 20일 숙려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정책처 분석보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예산정책처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번 주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1차 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이행계획을 또 한 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추계비용과)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기존 1726억원을 포함해 총 4712억원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과 산림협력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만 최소 수조원이 예상되는데 내년 예상비용만 포함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부실한 재정 추계서만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비준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되는데,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평화·번영 기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모처럼 찾아온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협력이 당리당락에 무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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