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해외송금 기업이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전자신문 8월 17일자 1면 단독 보도 '기재부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중기부는 투자 금지 통보' 기사가 나간 이후 한달여 만에 현행 규제를 조속히 완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오는 11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송금기업 투자를 가로막았던 근거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내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은 기재부와 금융위로부터 해외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했지만 중기부 벤특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지법)에 의해 투자 제한 업종으로 묶였다.
지난해 7월 기재부와 금융위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소액해외송금업체 규제 완화를 위해 이들 기업을 금융기관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현행 벤특법에서는 금융실명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많은 해외송금기업이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었다.
중기부는 1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제한 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해당돼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소액해외송금업을 포함한 핀테크 업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중기부는 “통상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24일로 단축해 오는 11월까지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