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식약처, 정보교류로 신약개발 과장·허위정보 차단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바이오·제약 업종 상장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기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바이오·제약 분야 허위·과장 신약정보의 자본시장 유통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약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 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관련주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하고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 유의 안내, 이상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식약처는 금융위에 통상 임상절차와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2상을 생략하고 즉시 3상에 착수가 가능한 지 여부 등 단순 설명정보를 비롯 각종 심화 정보를 교환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를 채널 담당자로 지정해 이달 중으로 정보 교류를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식약처 간 정보 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 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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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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