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4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생존이 어려워진 효성물산을 법정 관리 절차를 통해 정리하려 했지만 못하고, 효성그룹이 합병하면서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됐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효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측은 이날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 다투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