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에 과징금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1억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호에이엘은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인포마스터는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차입금은 과소계상해 회사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포마스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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