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미래의 근간인 핵심기술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간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논란이 촉발된 이후 나온 법안이라 입법여부가 주목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으로 명명된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차원에서 확보한 세계 수준 핵심기술 일부가 누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을 공공기관 정보공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삼성반도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논란은 삼성전자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이 안에는 화학약품, 공정배치도 등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 경쟁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 우려가 높았다. 국민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등 정부 부처 간 논쟁도 있었다.
원 의원은 “광범위한 기술유출, 국부유출 우려에는 중국의 경제굴기와 한국 기술 약탈 및 추격, 추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뿐 아니라 휴대폰과 자동차, 철강 등 국가미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행정 이유로 보유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술유출이자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