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암호화폐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후폭풍이 '태풍'이 되고 있다. 학회와 협회, 기업 단체 행동 양상으로 확전 추세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계와 협회는 중기부 조치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정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ICO 금지, 가상계좌 추가 발급 중단' 등과 연계한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 생태계를 말살하는 처사라며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암호화 자산 ICO만 허용해도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며 “중기부의 이번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나국주 일조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위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 업종에 포함한 것은 모법(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 개정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입법 예고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도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ICO 전면 금지 정책 및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으며,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해 암호화폐거래소가 필수라는 대다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 의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와 업계, 학회는 공동으로 세미나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민통합입법예고센터에 접속, 철회 요구 의견 개진 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호화 자산 거래 관련법 조기 제정 및 ICO 허용, 가상계좌 추가 발급, 국민 대토론화 개최, 벤처업종 제외 철회 등 5개항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도 채택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고,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 자산 산업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