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하루 만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전표매입일로부터 기존 2영업일 이내에서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204만여개, 연매출 3~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1만여개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결제액은 약 100조원이다.
해당 안은 내달 17일부터 전체 카드사가 동시에 시행된다. 소상공인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 시행되도록 업계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달 17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