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체가 2개월여 동안 준비한 자율규제안을 내놓는다. P2P금융협회는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자율규제안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안 세부 내용은 마무리했으며, 회원사 대상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규제안에는 대출 자산 신탁화, 투자자 유의 사항, 상품소개서 정형화, 회원사 전수 실태 조사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가 자율규제안에 피치를 올리는 배경은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 일부 업체가 잇달아 사기 사건에 휘말리거나 도산하는 등 P2P 금융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부동산PF를 취급하던 한 업체는 지난 5월 부도를 내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또 다른 업체는 담보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가로채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일명 돌려막기로 자금을 모집, 사기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이자율로 가빠르게 성장한 초기 서비스 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P2P금융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도 싸늘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P2P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더욱 심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중국 온라인P2P 대출업체 파산 증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1∼6월 경영진이 도주하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실업체가 15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실업체가 217곳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업체의 10%가 넘는 규모다. 이는 P2P제도가 혁신성에도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우리는 P2P 투자 한도를 2000만원 이하로 묶어 놨다. 부실화하면 주식시장의 개미와 같은 일반인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수립돼야 한다. 규제 혁파가 대세지만 필요한 규제라면 정부가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수수방관하다가 자칫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장마저 소멸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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