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후자금 마련 위한 종신보험 가입 신중해야"

#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지인으로부터 금리가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 A씨는 종신보험의 경우 본인이 사망할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납입한 보험료의 50% 수준만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Photo Image

금융감독원은 12일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실제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비용 및 수수료가 차감·적립돼 10년 이상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연금전환을 신청해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지급해 통상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

CI보험이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어 일반 종신보험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는 CI보험이 종신보험보다 비용부담이 30~40%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길어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보장을 제공해 저렴하다. 경제활동(은퇴 전 60세까지) 기간에 경제활동자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비싼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줄일 방법도 있다.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을 이용하거나 무해지 또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종신 또는 정기보험에서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통상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의 경우 6~38%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