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부당승환 특별점검…1200%룰 확대시행 영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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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손해보험협회가 부당승환 계약을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1200%룰이 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멀쩡한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승환계약' 양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9~10월 손해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승환계약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주도로 시행되는 특별점검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 7월 GA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 1200%룰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보험료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1200%룰엔 설계사 이직 시 보험사 및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등 스카우트 비용이 포함돼 앞으로는 고능률 설계사 영입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은 규제가 강화되기 전 올해 1~6월 미리 이직을 다수 실시한 상태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본인의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소비자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업 현장에서는 가입자에게 새로운 보장을 제공하는 더 좋은 신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라는 등 방식으로 환승을 유도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보험사 5년차(61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 45.7%로 전년 동기 대비 0.6%p 하락했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엔 고객 54.3%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미다.

2년차 보험계약 유지율도 73.8%로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2년 시점 싱가포르 보험계약 유지율은 96.5% △일본은 90.9% △대만 90.0% △미국 89.4% 등으로 우리나라 대비 15%p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에선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 부당승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부당승환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적게 지급되는 등 소비자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 기존 보험 가입 시점보다 상승한 나이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할 개연이 크다는 설명이다.

손보협회는 올 상반기 이동 설계사 수, 정착지원금 지급총액, 선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영업조직을 선별하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영입 경쟁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설계사 이직 시 실적을 위해 부당승환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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