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가 10일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법원과 손을 잡은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DIP금융)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서 협력한다.
캠코는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 지역 소재 기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 발판이 되고, 개인채무자에게 경제주체로 재기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