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불발…복지부-약사회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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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 다시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안전상비의약품(비상약) 품목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의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피린, 판콜에이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된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주장하며 판매 품목 확대에 반발해왔다.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열린 회의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이 미뤄졌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에서 겔포스, 스멕타 등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 등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달 초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1515명)이었다.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97%(1693명)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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