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리버스 ICO 세미나] 정호석 변호사 “리버스 ICO 준비 시 기존 법인 및 주주와의 관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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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

“리버스 가상화폐공개(Reverse ICO)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법인의 사업 내용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해 토큰을 발행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인이 ICO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 기존 법인과 새로 설립하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 변호사는 13일 열리는 ‘기업의 리버스 ICO 전략’ 세미나 사전 인터뷰에서 “리버스 ICO를 위해 새로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법인 및 주주와의 관계가 명확해야한다”고 말했다. 리버스 ICO를 진행할 때 일반 ICO보다 더 많은 법률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리버스 ICO 추진 시 기존 법인은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ICO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의 임직원이 ICO 팀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임직원이 기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비중과 ICO 업무를 처리하는 비중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인의 사업모델 및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한 정당한 계약 관계도 중요하다.

이어 정 변호사는 리버스 ICO 준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리버스 ICO는 단순히 자금 조달과 자금 운영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ICO는 사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ICO가 종료됐다고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이후에 해당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정호석 변호사는 오는 13일 ‘기업의 리버스 ICO 전략 및 사례’ 세미나에서 리버스 ICO를 위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세움은 스타트업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펀드 및 ICO 프로젝트를 자문한 경험이 국내에서 가장 많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프토코리아, 엑스블록시스템즈 등 실제 리버스 ICO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세미나 정보와 행사참가는 전자신문인터넷 웹사이트(http://conference.etnews.com/conf_info.html?uid=9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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