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업체의 주소와 상호,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음식점의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았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영세업체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한다.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의 공시, 재화공급의 의무 등 복잡한 사항 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된다.
최도자 의원은 “음식배달은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식중독 발생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배달앱에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나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