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30만원씩 받는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수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노인 포함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는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한다.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으로 수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안정자금 운영방안 등)과 함께 이른 시일 내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