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기본법 제정 간담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가미래기본법은 국가 미래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유도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이다.
국회매리정책연구회는 11일 국제미래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가미래 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제미래학회가 지난 1년간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초안과 '헌법 개헌'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정갑윤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과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 내용을 발제한다. 한상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 필요성과 내용을 주창한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을 위한 주제로 패널 토의도 이뤄진다.
패널위원은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과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영권 국가 미래전략원 대표,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들풀 IT뉴스 대표가 참석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