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산하 비영리법인을 청산한다.
금융위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열어 이처럼 밝혔다.
금융위는 세미나에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향후 도입될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에 산재된 비영리법인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대상을 10개에서 75개로 확대한다. 감사와 예결산 담당자의 회계전문성 강화 교육을 비롯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권고했다.
비영리법인의 법인명이나 대표자, 주소, 주요사업 등 중요정보를 변경할 때 법인설립허가증을 갱신한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 중요정보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비영리법인이 자율성을 유지하며 건전하고 탄탄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류위주 심사·감독에서 벗어나 직접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