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펫 특허 침해한 삼성 4400억원 배상하라” 美배심원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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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15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기술은 '핀펫(FinFET)'이다.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한 3차원(D) 트랜지스터 설계 구조를 의미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이 교수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해 온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기술인 핀펫'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등에 사용된 핀펫 기술은 삼성전자 임직원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이며 KAIST IP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심 최종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배심원단 평결대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 판사가 배상금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핀펫 기술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퀄컴 같은 팹리스는 물론이고 TSMC, 글로벌파운드리 같은 파운드리 업체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마이크로시스템기술연구소를 거쳐 원광대와 경북대 교수를 역임했다. 2009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전기정보공학부 연구부학부장, 공과대학기획부학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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