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서비스·소프트웨어(SW) 업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사이버보안, 대국민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 부문은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IT·SW 관련 11개 협회·단체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동 건의서를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4곳에 발송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업계는 다섯 가지 사안을 건의했다. 금융·통신·보건 등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 등 IT 시스템 장애 대응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안 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실시간 서비스로 야간 근무, 휴일 근무가 필수다.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체제('관심' 단계부터)가 수시로 가동된다. 대국민 서비스도 장애 발생 시 빠른 복구가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로는 국가 안보를 포함한 사이버 위기,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1개월, 3개월에서 각각 '6개월 이상'과 '1년 이내'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SW 개발 사업은 종료 시점에 발주자 요구 사항이 집중된다. SW협회가 SW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사업 기간 1년 가운데 최소 약 6개월 초과근무가 발생했다. SW 개발 사업 특성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 공공SW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한 사업 예산이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SW 사업 지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와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 또는 고용 어려움으로 사업 지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이전 SW 사업(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사업)에 대해 법 적용 예외 처리 △합의·조정 없이 법정 근무시간 외 야간작업 등을 지시하는 발주자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SW·IT서비스 등 관련 업계가 처음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업계는 5개 사안에 대해 정부 정책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SW업계도 근로시간 단축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업계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법 시행으로 SW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계 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지만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변경 등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결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논의가 진행되면 단위 기간 변경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 참여 SW 산업 유관단체(가나다순):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