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수입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관련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이날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달 26일 제9차 회의에서 진술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 10차 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끝냈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 신용상태·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도 위반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인 3801억원이 부실화하는 등 대규모 손실을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