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행위는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 규제 당국은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했다. 제재 이후 애플에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추가 제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규제당국은 2011년 12월 애플이 사후서비스(AS)·품질보증 등과 관련해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약 1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 이탈리아 법인이 아이폰 광고를 내보내면서 소비자에게 유료와 무료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안내하지 않은 게 법에 저촉됐다고 판단했다.
규제당국은 “애플이 유료 제품보증 서비스인 애플케어 내용을 안내하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정부분 중복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애플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유료 애플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규제당국은 애플을 제재한지 1년 만에 AS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8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은 전자제품 AS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제당국은 “애플은 AS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안내한 이후 2년 동안 AS를 받으려면 유료 애플케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유도, 소비자가 법에서 정한 AS 보증 기간을 적용받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2월 애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약 7억원을 부과했다. 애플이 대만 3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아이폰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통사가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공평위는 “애플은 이통사와 아이폰 공급 계약을 맺은 이상 아이폰 판매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시장 경쟁에 따라 제품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 애플이 이통사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약 64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광고비를 이통사에 부담할 수 있고 사전 통지 없이 이통사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을 불공정 계약으로 봤다.
이 밖에 △아이폰 최소 물량 주문 △이통사가 아이폰 수리비 공동 부담 △애플의 이통사 특허 사용 등도 불공정행위로 간주, 계약 내용에서 제거하라고 했다.
중국 당국은 2017년 10월 임베디드 SIM(eSIM)을 탑재한 애플워치3 롱텀에벌루션(LTE) 모델이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애플워치3 LTE 서비스 지원 중단을 명령했다.
중국에서는 단말기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애플이 어겼다고 판단, 사실상 애플워치3 LTE 모델 판매를 금지시킨 첫 사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