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언 '선계약 후공급'…3년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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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진행 상황

정부와 유료방송업계가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산정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가 교착 상태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공언한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요원해졌다.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 두달 넘게 멈춤...주요 PP '무계약' 지속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업계가 각각 추천한 총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검토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위원' 7인과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간사기관'으로 구성됐다. 유료방송사 및 콘텐츠 제공사에 적용 가능한 '유료방송 콘텐츠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검토위원회는 약 3개월간 총 6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7월 초 마지막 회의 이후 두달 넘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콘텐츠 지급 총액 산정식 기준과 배분식 요소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검토위원회 가이드라인 해법 마련이 늦어지며 IPTV와 방송채널사업자(PP) 업계 간 콘텐츠 사용료 재계약 시기도 늦춰졌다. 이에 종편 등의 방송계열사 PP나 종합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등의 주요 PP 업계 대부분이 1년이 다 가도록 계약 없이 콘텐츠만 공급하는 소위 '무계약'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올해 IPTV와 PP사들의 개별 계약을 10월까지 조속히 끝내길 희망하고 있다. 11월부터는 2025년 계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재·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3년 째 발목 잡힌 '선계약 후공급'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선계약 후공급'은 3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유료방송 채널계약 원칙으로 '선계약 후공급'을 확정·명시했다. 당시 “대가산정 기준을 2022년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데, 검토위원회를 통한 협의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PP 업계는 '선계약 후공급' 시행 시점이 미뤄지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투자로 콘텐츠 제작비가 급격하게 증가, 콘텐츠 산업 전반 제작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안정적인 투자와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의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콘텐츠 계약 문제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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