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검증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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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될 만한 이력 기술을 상세화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 공직후보자 254인의 인사검증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6건이다.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논란, 정치후원금 위법적 사용 등이다.

청와대는 “검증항목에서 제외됐거나 직위수준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거나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공적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로 인해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향후 인사 검증과정에서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게 한다. 권익위의 '공직자 부당지원 해외출장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한다.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한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고,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키고, 과거 검증 시 허위로 답변했던 경우에도 타 직위로의 검증시 이를 검증결과에 반영한다.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에 있어선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한다. 다만 기존 방침대로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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