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2000원 요금제 미만 50% 할인···고령층 통신비감면 '정률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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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기초연금수급자(고령층) 통신 요금감면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감면 대상자 중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50% 정률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할인율, 할인방식 등 세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 요금감면 세부 방식과 관련 '정률할인' 도입이 유력하다. 2만2000원 초과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한도인 1만1000원을 할인하고 이하부터 50%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체 고령층 요금감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률할인 도입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보완책 마련 요청에 따른 것이다. 0원 가입자 발생과 같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이통사는 0원 가입자에 대해서도 각종 안내와 요금수납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1만1000원을 일괄 할인할 경우 사실상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정률할인을 적용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3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2만2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라면서 “0원 가입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감면으로 인해 169만명에게 연 1877억원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통사는 고령층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률할인으로 일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70세 이상 등으로 연령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년 내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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