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조상품을 몰래 반입해 판매해 온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최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중국 위조상품 28만여점(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을 몰래 반입해 판매한 유통조직 2곳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총책인 중국사장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기업 택배대리점 운영자 A씨(39)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3000여점을 판매했다. A씨는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중국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다른 유통조직 물류담당 B씨(37)씨와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 등 12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4만1000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 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A씨의 물류창고와 B씨의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서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4만70000여점을 압수했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 협업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