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 패소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패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공정위가 치른 소송 총 163건 가운데 패소한 것은 15건(9.2%)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3년(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 2015년 12.3%, 2016년 11.6%를 기록해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작년 법원이 공정위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P 떨어졌지만 일부 승소율이 3.6%P 오르며 전체 패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작년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36건은 모두 전부 승소했다. 직접 소송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총 20건에 1700만원으로, 건당 90만원 수준이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소송에 비해 대리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사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작년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갑을관계 등 가치 판단 사건이 늘면서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소송이든 대리 소송이든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만 충분히 배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인 외부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