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재판매한 증권사에게 최대 40%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22일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
신청인 A씨(80세)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의 옵션 일임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해 4000만원 손실을 본 이후 50%를 보전해주며 1억원의 재투자를 권유했으나 재차 6000만원의 손실을 본 데 따른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분쟁조정위 측은 “이번 조정 사례는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며 “과거 동일유형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 투자자의 대규모 추가손실을 방지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에 경종을 울린 분쟁조정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의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