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해 '공동주택 간 사이버 경계벽 구축해야'

Photo Image
윤후덕 민주당의원이 해킹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이버경계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주택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건설 시 네트워크를 세대별로 구분하는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홈을 노린 위협은 증가하는데 사이버 주거 공간 안전성 확보는 미흡하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킹 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1월 전 세대가 공유하는 공동주택 단지 망을 세대 간 독립된 네트워크로 구축해 사이버 주거공간 안전성을 확보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hoto Image
스마트홈을 노린 사이버 위협은 증가하는데 사이버 주거 공간 안정성 확보는 미흡하다. GettyImages

윤 의원은 “현재 주택법상 단지망은 전체 세대가 한 개 통신망을 공동 사용해도 무방하다”면서 “해킹이 발생하면 전 세대가 피해를 입는데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단말이 빌트인(Bulit-In)으로 설치되는데 건설사는 안전한 사이버 주거 공간 마련에 미흡하다”면서 “주택법을 개정해 안전한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 도시 건설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IoT 해킹 사고 신고율이 90배 증가했다. 집에 설치한 IP카메라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사고도 늘었다. 스마트 도어락을 해킹한 사례도 보고된다.

Photo Image
현재 공동주택 단지망 구성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장은 '스마트홈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발표에서 “주택법 제35조 1항2조에 물리 공간 규제 기준은 있지만 개인 주거공간으로 사이버 공간 개념이 없다”면서 “하나의 공용망을 공동 주택 내 모든 세대가 사용해 해킹 발생 시 전체 서비스 마비와 정보 탈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거 물리 공간 경계병과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를 규정한다”면서 “IoT 시대에 사이버 주거 공간에 대한 사생활 보호 관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건축 시 세대별 홈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하자”면서 “이 구조는 한 세대가 해킹당해도 다른 세대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억 홍익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홈' 발표에서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는 악성코드 유포와 데이터 변조 등 전통 사이버 공격은 물론이고 시스템 외부에서 센서 신호를 조작하는 센서 재밍 등 위협에 노출됐다”면서 “공동주택 설계 초기부터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스템 보안뿐 아니라 거주자 안전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 측면까지 고려하자”면서 “사이버 보안을 위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