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서 미세먼지 '마스크' 과대광고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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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된 가운데 마스크 과대 광고 등 적발 사례가 138건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 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물품이다.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 등이다.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다.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마스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했다. 시정 조치했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어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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