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통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 등으로 단체표준 도입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직접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하면 조합당 최대 2500만원 한도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컨설팅 지원은 의미가 크다”며 “체계적인 절차를 거친 수준 높은 단체표준 개발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4월말까지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sps.kbiz.or.kr)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으로(02-2124-3262)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