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자본잠식 기업도 혁신성만 있으면 코스닥 간다

9일부터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가능해진다.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면 가능해지고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도 손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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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욱 코스닥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이 21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코스닥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상장에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된다. 기존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던 이익실현 요건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완화했다.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테슬라 요건 범위도 넓혔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도 포함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도 개편했다. 기존 시장성·수익성 요건 외에도 성장성 요건을 신설했다.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이 1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은 이전상장이 가능하다.

혁신기업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불건전기업에 대한 심사는 강화한다. 직전 사업년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으로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나선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2회 연속 비적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했다. 최대주주와 상장 주선인의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대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 6개월 이내 취득한 지분에는 상장 후 최대 6개월까지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된다. 민법상 투자조합에도 보호예수의무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를 이달 중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TCB 기술분석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기업정보 제공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정한 규정은 9일부터 시행한다”며 “기존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표>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9일부터 자본잠식 기업도 혁신성만 있으면 코스닥 간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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