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태양광 발전 열풍, 서광서 역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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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투자 열풍이 거세다. 곳곳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 인파가 몰려든다.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부동산 투자가 꺼리는 중·장년층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라는 입소문도 퍼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 벌써부터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변질되는 양상도 보인다. 반면에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사업성 등을 검토해 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태양광발전 사업 투자가 광풍 수준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설비 규모는 올해 1.8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태양광 설치는 1.1GW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30.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추가로 설치돼 연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도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미지 개선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민간이 한국전력공사 등과 20년 장기 계약을 맺고 발전 설비를 갖춰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전력판매가격(SMP)으로 판매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 18개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태양광발전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처럼 확실한 수익원이 있다는 것이다. 한전과 대형 발전사가 전력을 사 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구입을 의무화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크게 개인이 태양광발전소의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와 태양광발전소에 대출이나 펀드 등으로 자금을 대는 간접 투자로 나뉜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설치 자금의 90%까지 대출해 주는 금융 상품까지 나왔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지 선정에서부터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전문업체도 등장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를 개발·시공한 뒤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에너지관리공단과 금융사가 인정하는 EPC 책임시공사가 효율을 보증해야 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 유지보수 관리 전문회사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

소규모 투자자들이 100㎾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때는 시·군·구로부터 전기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역의 땅값이 적게는 2~3배, 많게는 5~7배 상승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에서 개발하거나 분양하는 태양광발전소를 2만5000여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대체로 저렴한 지방에 발전소 건립 및 신청이 크게 증가, 해당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일조량이 높은 전남 해남군의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200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820여건의 허가가 났다. 전남 신안의 염전 가운데는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이격 거리 규제로 사업이 보류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도 2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국토와 산악 지형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도로나 건물, 농지와 거리를 두면서 일조량이 풍부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찾기 어려울 정도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마구잡이 개발과 산림 파괴, 반사광, 주변 온도 상승, 세척에 따른 환경오염, 전신주 난립 등으로 민원도 속속 발생한다. 신재생에너지 건설·운영 과정에서 농지 잠식과 산림 훼손 등을 우려하는 시각과 민원·인허가 문제 등이 겹겹이 쌓여 태양광발전 사업의 숨통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사업자와 주민이 공존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과 규제 완화라는 '투 트랙'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더 높은 REC 가중치를 보장해 주거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아놓고도 1~2년 동안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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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투자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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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투자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발전소 입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마찰이 끊이지 않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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