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때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 평가하는 새 제도가 다음 달 시행을 앞뒀다. R&D 예타 수행 주체와 절차, 지표 변경을 위한 법령 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R&D 특성보다 비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에 치중했던 기존 예타 제도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정 행정예고를 마쳤다. 두 지침은 R&D 예타 법령 체계의 최하위 실무 지침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완료 단계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타가 사회간접자본 예타와 일률로 수행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려 법 개정을 추진했다. R&D 예타 주무 부처를 변경하고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기재부의 R&D 예타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령과 지침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운용지침, 총괄지침 개정은 법령 개정 작업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문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행정예고 과정에서 큰 이견이 접수되지 않아 자구 수정 등 개정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법률 시행 시점인 다음 달 17일에 맞춰 곧장 R&D 예타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지침은 개정법의 주요 사항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했다. 국가 R&D 사업을 '기초연구사업' '응용·개발 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유형별로 다른 예타 지표를 적용한다. 기초연구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은 5~10%로 완화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50~60% 비중으로 평가한다.
응용·개발 사업과 연구기반구축사업 예타 때는 경제적 타당성을 10~40% 비중으로 더 높게 평가한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60%로 평가한다. 당장의 경제적 실익보다 잠재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사업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를 완화했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 추진 전 거치는 평가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그 동안 R&D 예타에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 때 R&D 예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불허' 조항을 삽입했다. 그 동안은 예타 도중에 사업이 수 차례 변경되면서 병목으로 작용했다. R&D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기재부 지침이 모든 예타 사업 전반을 포괄했다면 새 지침은 국가 R&D 특성을 반영해 해당 사업에만 적용된다”면서 “조사항목 변경, 예타 기간 단축 등 예타 제도 혁신 방안의 모든 내용이 새 지침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