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5%로 8년 임대하면 집주인 연 1.5%로 1억 융자 가능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최대 1억원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시세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올 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는 융자형이 신설됐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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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5%로 8년 임대하면 집주인 연 1.5%로 1억 융자 가능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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