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 인권센터가 설치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상급자에 의한 각종 폭행사건 등이 벌어진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공직기강 강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국회사무처는 그 일환으로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한편, 국회의원 및 직원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