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그에 따른 반발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미 통상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통상 당국은 이 같은 동향을 파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추후 예외 조항 적용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모든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EU와 중국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 환경 변화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관세 확정 이후 예외 품목 선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협상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국 철강업계 가동률 회복과 산업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한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핵심 규제 대상국인 중국은 물론 EU, 캐나다 등이 즉각 반발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면서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나다도 “우리의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한국 등 12개국에 최소 53% 고관세를 선별 부과한다는 최악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한국은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상위 3대 국가다. 지난해 340만톤을 수출해 현지 시장점유율 10%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철강 일률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예외 품목과 국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치권·업계와의 소통과 아웃리치가 중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우리 철강산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최종 발표가 나오면 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