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접수

교육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만5000원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올 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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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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