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 저작권료 20분의 1 수준"...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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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새 로고

유튜브가 음악 창작자 집단에 돌려주는 권리 요금이 기존 음원 서비스에 비해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음원 징수 규정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저작권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 가운데 85%인 약 15억명이 유튜브로 음악을 청취하고 있다.

가디 오롱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사무총장은 26일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스트리밍 저작권료는 세계 다른 음원 서비스의 2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유튜브를 포함한 타 음원 서비스들이 같은 요율로 창작자 권리 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7일 CISAC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미국 1위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이용자 1인당 연간 20달러를 창작자 집단에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유튜브는 1달러도 못 미치게 돌려주고 있어 많게는 2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첼로 연주자 조이 키팅은 스포티파이에서 23만 스트리밍에 940달러를 벌어들인 반면에 유튜브에선 142만뷰를 기록한 곡으로 261달러 수입에 그쳤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도 유튜브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음원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가 거론된다.

국내 유튜브 순이용자는 2300만명으로, 이 가운데 1980만명이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셈이다. 국내 1위 음원 서비스 멜론의 유료 이용자 수 440만보다 무려 4.5배 많은 수치다. 그러나 유튜브는 국내 업체가 따르는 징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기타 사용료로 구분한다. 이에 비해 국내 업체들은 스트리밍 곡당 최소 3.08원을 제작자 몫으로 분배해야 하는 규정을 따른다.

유튜브는 영상과 결합된 음원 콘텐츠를 주요하게 유통하고 있지만 영상 콘텐츠 기준 광고 기반 수익 배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조회 수 1000회당 평균 1달러 수익을 올려 이 가운데 55%를 업로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레드'는 매출액 또는 가입자당 권리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유튜브가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음원 서비스 관계자는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전송 사용료 개정안이 나올 테지만 해외 업체들은 적용받지 않고 있어 결국 국내업체들의 제 살 깎아먹기”라면서 “수익이 줄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국내 규정을 준수하며 '콘텐츠 ID'를 통해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콘텐츠 검증 기술(CID)을 통해 저작권 보호 대상 영상을 구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가 매칭된 영상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다”면서 “이 영상이 재생될 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 역시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유튜브에서 음악 업계에 지불한 금액 가운데 약 50%가 이 기술을 통한 수익으로 권리자도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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