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끄는 배달앱에 대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배달앱의 음식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령사업자가 영업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다.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도 버젓이 영업한다.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다.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음식점은 무신고 영업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에 불과하다.
특히 배달전문 음식점은 간판 없이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서만 영업한다. 지자체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최 의원은 “위생문제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해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 업체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하다. 무허가 또는 불량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더라도 배달앱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최 의원은 “배달앱 회사는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보파악 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취한다”며 “배달앱 업체가 자신이 광고하는 음식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