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과태료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태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로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고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불이행시 관할관청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 서영교, 정인화, 김승희, 김중로, 이용주, 전혜숙, 주승용, 이찬열, 권은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법안은 결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