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수익 두 배…우버 운전자 교육 받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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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버코리아 제공.

“우버쉐어 운전자(드라이버) 수입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우버 테크놀로지 사무실을 찾았다. 최근 시작한 우버 드라이버 대상 오리엔테이션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 담당 직원은 “파격 프로모션을 열고 있다”며 “운행 요금 두 배를 드라이버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원어치 거리를 뛴 드라이버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20% 뺀 8000원을 받는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8000원에 추가로 주행 요금 1만원을 얹혀 1만8000원을 준다는 설명이다.

드라이버 모집과 사업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서만 서비스 중이다.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목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은 태블릿PC를 통한 우버쉐어 서비스 소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전담 직원 세 명이 교육 보조를 맡았다.

“우버는 법을 준수합니다.” 교육 초반 우버쉐어가 합법적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라 출퇴근 시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루 두 차례 운행이 종료되면 추가 이용을 막는 경고 문자가 발송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도 가해진다. 직원은 “카풀이 아닌 불법 유상이 의심되면 수입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요금 체계도 독특했다. 운행 전 내비게이션에 찍히는 이동 거리,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미리 책정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앱)과 달랐다. 교통 상황에 따라 요금이 실시간 변한다. 러시아워로 차가 밀리면 길어진 운행 시간에 비례해 오른다. 반대로 지름길을 달려 예상 도착 시간, 거리를 당겼다면 내려가는 구조다.

기본요금은 1500원이다. 킬로미터(km)당 450원, 분당 50원씩 요금이 더해진다. 전체 금액은 택시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하다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정보통신(IT) 기술은 서비스 편의성을 높였다. 직원은 “운행 도중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라이더(탑승자)는 비용을 자동 정산할 수 있다”며 “위성항법장치(GPS) 트래킹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운행 도중 드라이버에게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등록된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보험증 등을 우버쉐어 앱에 입력하면 심사를 거쳐 정식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만원 상당 우버이츠, 우버블랙 이용권을 기념품으로 건넸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았다. 서비스 이용 조항 중 일부는 권고 수준에 그쳤다. 재직증명서는 명함으로 대체 가능했다. 2회 운행 조건도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

우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이용을 제한하지만 서비스 이용 횟수와 같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긴 어렵다”며 “대신 불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 주의를 준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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