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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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 입원료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7월부터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2∼3인 병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면 상급병실 보험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협의 중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50% 사이에서 정해진다.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3인실은 기본입원료(6인실 기준 5만원 가량)를 빼고 상급병실료 차액 이름의 비급여로 병원마다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한테 받는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다인 병실이 부족하면 환자는 어쩔 수 없이 2∼3인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해 비용부담이 크다.

2∼3인실이 급여화되고 본인 부담률이 40% 선에서 정해지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입원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료는 천차만별이다. 2인실은 20만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25만원에서 최저가 6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3인실도 10만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16만원에서 최저가 5만원까지 격차가 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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