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헬로의 하나방송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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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옛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CJ헬로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블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는 지난해 12월 하나방송 주식 100% 취득 계약을 맺었다.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협의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상품시장을 CJ헬로와 하나방송 사업 영역인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했다. 지리적 시장은 양사가 함께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으로 해당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SO간 경쟁이 사라져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은 53.63%가 되고, 2위 사업자와 격차가 21.98%P 이르는 등 시장지배력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판단이다. SO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 유인이 줄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말까지 가격인상 제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행위 △단체가입 거부 및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와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환경 변화,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를 반영해 아날로그방송 외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면서 “최근 IPTV 성장 등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을 반영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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