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하우스 276호 6일 청약접수···임대보증금 이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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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일부터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의 따복하우스 청약접수한다.

다산역A2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수원영통지구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 주거와 결혼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거주지가 근접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경기도에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다산역A2 따복하우스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보증금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이며 전세자금(금리 2.9% 적용 시) 대출을 받는 입주자는 매월 6만9000원에서 최대 17만4000원까지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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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기존 행복주택 투룸형 전용면적은 36㎡지만 따복하우스 육아형은 전용면적이 44㎡로 행복주택 대비 22% 넓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된다.

청약접수는 따복하우스 청약센터(https://ddabok.gico.or.kr)에서 인터넷으로 받는다.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원광교 따복하우스 홍보관과 남양주 다산주택홍보관에서 방문 청약신청도 가능하다. 청약접수 마감은 15일까지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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