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戰 대법원으로…'특허 성립 여부' 주목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간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정정과 특허등록무효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소송의 쟁점이 '침해'에서 '특허 성립 여부'로 옮겨가면서 양측 간 공방이 더 치열해졌다. 대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청호나이스가 시작한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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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초소형 카운터탑 얼음정수기 '이과수 옴니'

2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청호나이스가 제소한 특허정정 요청을 기각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의 '특허등록무효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발명 내용과 도면을 정정하기 위한 정정심판을 청구했다.

판결문(특허법원 2017허4716)을 통해 “(정정 요청한 특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요소에 의해 그러한 기능이 구현되는지를 위 문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정정발명이 뒷받침요건과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에서 특허 정정요청이 적법한지 여부와 특허로 인정할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최종 판결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2심 결과로 특허침해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허 무효를 방지하기 위한 청호나이스 정정 요청이 2심에서 기각되면서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법률심에 기반한 대법원은 항소심 결과를 잘 뒤집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건 비율은 3.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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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아이스(AIS)'

하지만 2심에서 특허 무효 여부는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은 금물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특허법원에서 특허 정정 요청은 기각했지만 특허 무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는 특허는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다. 해당 사안에 대해 민사법원 1건(침해), 특허법원 2건(특허 무효 및 특허정정)이 계류 중에 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개발한 카운터탑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2014년 100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특허침해소송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코웨이는 침해 소송에서 항소하는 동시에 특허등록무효 소송을 걸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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