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요금 지원 등 통신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이 연간 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복지 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 책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소외계층 통신 지원 예산이 연간 15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가운데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을 돕는 '소외계층 통신 접근권 보장 사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발기금이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은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발기금 가운데 방송 콘텐츠 진흥 사업에 327억원, 미디어 다양성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66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외계층 통신복지에 대한 공공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연간 총 9214억원 규모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간기업인 통신 3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부담은 전혀 없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정부는 방발기금을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접근권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면 현 정부가 취약 계층을 포함해 추진하는 4조6000억원대 통신비 인하 정책의 부담을 민간 기업인 이통 3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복지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현재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조성된 방발기금을 활용해 알뜰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통신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소외계층 통신분야 지원사업
(출처: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