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높게받은 보험사 28만명에 213억 돌려준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213억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후속 조치 가입자수는 약 28만명에 이른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에도 보험료율을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생보사 실손보험 가입자는 1인당 14만5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됐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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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