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미달한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주식 340억 추가 매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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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에 미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셀트리온홀딩스는 6개월 내 추가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밝혔다.

공정위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20%(비상장사는 4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를 소유,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다. 그러나 해외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13년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주식 전환 청구가 이뤄지면서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 청구돼 주식 보유 기준에 미달할 때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셀트리온홀딩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2016년 4월에도 셀트리온 지분율이 19.28%에 그쳤다. 8월 31일 현재(19.76%)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홀딩스측은 법 위반을 인정하지만 이는 지분 취득에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그동안 지분 추가 취득 노력을 해 왔으며, 6개월 안에 법 위반 행위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발행 주식은 총 1억2260만주다. 이 가운데 8월 31일 기준 셀트리온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은 2423만주(19.76%)다. 20%를 채우려면 약 29만주를 추가 취득해야 한다. 비용은 약 340억원 필요한 상황이다. 셀트리온 주식은 주당 11만원 안팎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요건에 못 미치는 지분은 1% 정도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의 지분을 셀트리온홀딩스가 일부 사들이거나 계열사인 셀트리온스킨큐어 지분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주가 변동이나 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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