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상한제, 예정대로 9월 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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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폐지될 전망이다.

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4일 폐기됐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이날까지 과기정통위 의결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9월 말 일몰 예정이다. 10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 상한(33만원)이 사라진다.

출시 15개월이 경과한 휴대폰만 지원금 상한이 없고 15개월 이전에는 상한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 부담 경감에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마케팅 비용 지출 증가가 부담스러운 데다 선택약정 요금할인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달 15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 지원금이 2년간 요금할인 총합보다 많기는 불가능하다. 최신 고가 휴대폰은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통사가 마케팅 전략에 따라 특정 단말기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때까지 휴대폰 구입을 미루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고가 많거나 단독 출시 휴대폰 등 이통사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금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대했던 광범한 통신비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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